제 6 장 도로 교통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인도` 유저(사람)이 보행하는 목적으로 신설한 도로
나.`고속도로` GTA 지도상 Highway 라고 명칭하는 도로
다.`국도,일반도로` GTA 지도상 Highway 를 제외한 도로
마.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②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③ “차로”란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해하도록 차선(車線) 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④ “차마”란 다음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자동차
나.오토바이
다.자전거
⑤ “긴급자동차”란 다음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국가 공무원 지정 차량 경찰,보안국
나.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한 자동차
다.사이렌을 킨 상태의 도로공사 차량
⑥ ”정차”란 운전자가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 3조 속도위반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가.고속도로 250KM
나.일반 국도 150KM
제 4조 소음공해 벌금 5,000,000원 집행한다.
가. 공회전,번아웃,과도한 크락션 등
ㄴ 메인광장 ,메인차고 등 준,보호구역에서 진행 시 관리자의 처벌로 진행된다.
제 5조 신호 위반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제 6조 불법 주정차 벌금 5,000,000원 집행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 2조 ⑥번에 의거한다.
제 7조 스턴트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가. 차량(차량,오토바이,자전거)등 을 탑승하고 스턴트 기구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공중 부양 할때
나. 사고 및 불특정 상황에서 비 고의적으로 차량이 공중 부양 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차선 위반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제 9조 중앙선 침범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제 10조 역주행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제 11조 불법 유턴 벌금 7,000,000원 집행한다.
제 12조 보복 운전 벌금 10,000,000원 집행한다.
제 13조 승차 방법의 제한 벌금 5,000,000원 집행한다.
가. 운전자,동승자가 업기 끌고 가기를 유지하고 차량 탑승시
제 14조 폭주죄 벌금 15,000,000원 구금 20분 집행한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있어 3가지 이상 법률을 어기는 경우 적용
제 15조 공무원의 PM은 2초 당 1회로 지정한다.
제 16조 동승자 또한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진행한다. 단 , 도로교통법 제 14조를 위반 했을 시에만 적용된다
ㄴ 벌금은 운전자 에게 만 부과하며 구금은 동승자에게도 처벌한다.
제 17조 인도 주행 시 벌금 5,000,000원 집행한다.
제 18조 공공기물 파손 시 벌금 5,000,000원 집행한다.
제 19조 음주운전 시 벌금 12,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20조 (통행의금지 및 제한)
①경찰청 및 보안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를 호출 할 수 있다.
②경찰청 및 보안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도로공사는 교통혼잡, 인명사고예상지역 ,불심검문지역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밪이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도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일반도로(시내)의 경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가변차로를 개설 할 필요는 없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가변차로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도로공사는 제20조 2항,3항 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치즈시 모든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0조 2항의 경우, 경찰청 및 보안국의 호출을 토대로 진행한 도로공사의 도로차단 범위내에 진입 및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임한 공무기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이를 처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정상 도로 진입 금지) – 벌금 5,000,000원
주차장, 건물, 공터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가. 출입구 외의 경로를 통해 도로로 진입한 경우
나. 그외 도로로 명시되지있지않은 곳으로 진입 및 주행할경우 \
제22조(도로 외 공간 주행 금지) – 벌금 5,000,000원
도로 외의 공간(공원, 잔디밭, 건물 내부, 상점 내부 등)을 차량으로 주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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