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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 보호구역 법률

  • 보호구역 : 메인 광장, 메인 차고, 섬
    범죄행위 RP, 공무원 RP 모두 불가치즈도로공사 팩션 업무 RP 가능
  • 준 보호구역 : '낚시터', '경찰청 사유지', '보안국 사유지'
    범죄행위 RP 금지 공무원 집행 RP, 치즈도로공사 팩션 업무 RP 가능
    ㄴ 준 보호구역에서 시민이 무기를 들고 있는 장면 목격 시 집행 가능하다.

제1조 (보호구역의 정의 및 RP 금지)

  1. 보호구역은 모든 RP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2조 (준 보호구역의 범죄 RP 제한 및 업무 RP 허용)

  1. 준 보호구역은 범죄 RP가 금지된 구역이며, 공무원은 준 보호구역 내에서 범죄행위 목격 또는 신고 접수 시 RP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치즈도로공사 팩션은 준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 관련 RP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메인 차고' 및 '메인 광장'에 대한 특례)

  1. '메인 차고' 및 '메인 광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방치 차량이 존재할 경우 치즈도로공사 팩션은 해당 차량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2. 차량 압류 시에는 반드시 사이드 공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3. '메인 차고' 내 버그로 인해 다수 차량이 발생할 경우, 치즈도로공사 팩션은 무상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다.
    └단, 버그를 발생시킨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무상 폐차가 아닌 압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보호구역 내 유저 강제 이동 금지)

  1. 보호구역 내 위치한 유저를 강제로 필드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5조 (보호구역 내 진입 제한)

  1. RP 진행 중 보호구역으로의 진입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보호구역 및 인접 도로 소음공해 금지)

  1. 보호구역 내 및 보호구역을 둘러싼 4면 도로에서는 소음공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무통보 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

  2. 4면 도로에서 금지되는 소음공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무분별한 클락션 사용
  • 타이어와 도로 면과의 고의적인 마찰음 발생
  • RPM 공회전 등



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아래와 같다.

빨간 구역은 보호구역
파란 구역은 준 보호구역

[`` 메인차고 ``]

[`` 메인광장 ``]

[`` ``]

[`` 경찰서 ``]

[`` 보안국 ``]

[`` 낚시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