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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항공법

제 37조 저공비행을 하는자는 벌금 50,000,000원 구금 40분에 처한다.

저공 비행의 기준은 메이즈 타원 절반 이하의 비행을 저공 비행으로 간주한다

제 38조 미 허가 헬기 이륙 시 벌금 60,000,000원 구금 60분에 처한다.
① 경찰청, 보안국 등이 허가할 수 있는 최대 비행 시간은 60분으로 제한 한다.
② 헬기 허가 요청 시 각 관할 경찰, 보안국에게 차량 번호 헬기 색상 운전자 고유 번호 등을 기재하여 허가 요청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