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제 4-1 장 형법 전문

제 1조 형법의 적용 범위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 2조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2조 강요된 행위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관리자 판단하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정당 행위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정당 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 행위가 그정도를 초과한다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5조 긴급 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 2항과 제 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6조 피해자의 승낙
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단 국가 공무원의 경고, 지시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처벌 할 수 있다.)

제 7조 작량감경
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 3조 형

제 8조 최대 구형
① RP 구금최대 시간은 150분이다, 단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200분 까지 집행 가능 하다.
② 형법을 통한 범죄에서 중범죄와 중범죄가 동일하게 발생할 경우 중복적으로 처벌을 하고 ,경범죄 또한 중복되어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