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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민의 권리무와 의무

제 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6조

① 모든 국민(유저)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팩션 가입 유, 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① 모든 국민(유저)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 구금(감금)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관리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관리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모든 국민을 체포 후 미란다 고지는 연행 전 강제 집행을 진행 하기 전 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① 모든 국민(유저) 는(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디스코드)를 통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