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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 거래 법률

제1조 (팩션 물품 거래 규정)

  1. 총기, 탄약, 무기를 제외한 모든 팩션 물품은 유저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2. 총기, 탄약, 무기는 같은 팩션원 간에만 거래할 수 있다.
  3.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팩션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유저와 거래할 경우, 거래한 모든 유저는 블랙리스트 신규 등재 또는 기간 연장가능하다.

제2조 (팩션 사업권 관련 규정)

  1. 팩션 사업권 물품 판매 시 보너스 또는 리워드 지급은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본인이 속한 팩션 사업권 물품을 무상으로 외부 유저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적발 시 최대 영구 정지 처리된다.

제3조 (아이템 거래 및 사기 행위)

  1. 아이템 사기는 금지되며, 적발 시 어드민 집행 법률에 따라 제재원상복구 처리된다.
  2. 아이템 거래 시 반드시 영상 녹화를 해야 하며, 거래 영상이 없는 경우 사건 처리 및 복구가 불가능하다.
  3. 대규모 사기 행위는 금지되며,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최대 영구 정지로 처리된다.

제4조 (시스템 및 선물 기능 관련 규정)

  1. 시스템상 선물이 가능한 품목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단, 서버 업데이트로 인해 거래 가능거래 불가로 변경될 수 있다.
  2. 결제 누적 보상으로 획득한 채팅 칭호는 유저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제5조 (현금 거래 및 제3자 거래 금지)

  1. 현금 거래 또는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적발 시 영구 정지데이터 베이스 초기화된다.
  2. 현금 거래 유도는 관리자 판단에 따라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3. 인 게임 재화가 아닌 현금, 타 게임 아이템/재화, 외부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현금 거래로 간주된다.

제6조 (도박 및 내기 행위 규정)

  1. 서버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박 및 내기(볼링, 당구, 주사위 등)는 1회당 최대 10억까지 허용된다.
  2. 아이템(스킨, 차량 등)을 걸고 진행하는 내기 및 도박은 전면 금지된다.
  3. 내기를 통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사기 발생 시 최소 데이터 베이스 초기화부터 최대 영구 정지까지 제재된다.

모든 거래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팀 판단에 따라 예외 없이 제재가 적용된다.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잘못된 거래 유형도 상황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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