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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 NON-RP 법률

제1조(업기·끌고가기 및 탑승 인원 제한)

  1. 플레이어를 업기 또는 끌고 가기를 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 및 운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2. 단, 차량의 탑승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업기 및 끌고 가기 중인 인원도 탑승 인원에 포함된다.
  3. 출근 상태의 공무원은 집행 활동 중 예외로 간주한다.

제2조(사망 상태 음성 사용 금지)

  1. 사망 상태에서 인 게임 보이스 채팅(음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행동 모션 중 공격 금지)

  1. 다음과 같은 행동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F3, F9 등의 감정표현 또는 모션 상태
  • Z, X, B 상태
  • 업기, 끌고 가기 상태 등

제4조(강제 업기 및 끌고가기 금지)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업기' 또는 '끌고 가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단, 수갑에 제압된 상태의 플레이어에 한해 '끌고 가기' 동의는 생략된다.

제6조(비정상 차량 사용 및 치장물)

  1. 버그 차량 및 관리자 차량을 이용해 RP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치장 아이템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옷장의 아이템 이미지가 깨져 체크무늬로 표시되는 아이템 착용
  4. 신체 일부가 투명하거나, 옷을 뚫고 나오는 경우
  5. 그 외 서버에서 제한하는 복장

제7조(아이템 사용 금지)

  1. 모든 RP 중 슈퍼점프 물약, 스피드 물약 들의 이동 보조 아이템을 RP에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비현실적 차량 관련 행위 금지)

  1. 차량 운행 중 정차 없이 수리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침수된 차량을 다시 수리해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상대방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행위(F 키 꾹)를 금지한다.

제9조(행동 명령어 스킵 및 고의성 남용 금지)

  1. RP 과정에서 필수 행동 명령어를 고의적으로 생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모션을 스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명시 내용 외 문제가 되는 행위 적발 시 관리자의 판단하에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