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se NON-RP 법률
제1조(업기·끌고가기 및 탑승 인원 제한)
- 플레이어를 업기 또는 끌고 가기를 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 및 운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단, 차량의 탑승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업기 및 끌고 가기 중인 인원도 탑승 인원에 포함된다.
- 출근 상태의 공무원은 집행 활동 중 예외로 간주한다.
제2조(사망 상태 음성 사용 금지)
- 사망 상태에서 인 게임 보이스 채팅(음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행동 모션 중 공격 금지)
- 다음과 같은 행동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F3, F9 등의 감정표현 또는 모션 상태
- Z, X, B 상태
- 업기, 끌고 가기 상태 등
제4조(강제 업기 및 끌고가기 금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업기' 또는 '끌고 가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단, 수갑에 제압된 상태의 플레이어에 한해 '끌고 가기' 동의는 생략된다.
제6조(비정상 차량 사용 및 치장물)
- 버그 차량 및 관리자 차량을 이용해 RP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치장 아이템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옷장의 아이템 이미지가 깨져 체크무늬로 표시되는 아이템 착용
- 신체 일부가 투명하거나, 옷을 뚫고 나오는 경우
- 그 외 서버에서 제한하는 복장
제7조(아이템 사용 금지)
- 모든 RP 중 슈퍼점프 물약, 스피드 물약 들의 이동 보조 아이템을 RP에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비현실적 차량 관련 행위 금지)
- 차량 운행 중 정차 없이 수리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침수된 차량을 다시 수리해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상대방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행위(F 키 꾹)를 금지한다.
제9조(행동 명령어 스킵 및 고의성 남용 금지)
- RP 과정에서 필수 행동 명령어를 고의적으로 생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모션을 스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명시 내용 외 문제가 되는 행위 적발 시 관리자의 판단하에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