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se 이중 RP 법률
제1조(이중 RP의 정의)
이중 RP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멸 이전, 이미 RP를 진행 중인 대상에게 새로운 RP를 유도하거나 발생시키는 행위
- 공표된 스토리 RP, 공무원 집행 RP 등 중복되는 RP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행위
-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된 목적 또는 맥락으로 RP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
제2조(공무원 집행 RP 중 이중 RP 금지)
- 공무원이 집행 중인 RP에 제3자가 RP를 유도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공무원이 참여 중인 RP는 단일성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 종료(전멸 등) 전까지 다른 RP에 개입하거나 진행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RP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차량 도난 및 RP의 범위)
- 진행 중인 스토리 RP, 공표 RP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단순 차량 도난은 이중 RP로 간주하지 않는다.
- 차량 이용을 기점으로 한 게릴라, 즉흥, 수배 RP 등 RP에서의 차량 도난 행위는 이중 RP에 해당한다.
- 차량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이동 행위는 금지되며 제재될 수 있다. (업무상 이동 제외)
제4조(이중 RP 판단 기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이중 RP로 판단한다.
- 전멸 전 다른 RP에 개입하거나 유도한 경우
- RP 참여자로 명시되지 않은 인원이 새로운 사건을 유도한 경우
- 공무원의 업무 RP 중 타인이 개입하여 RP를 시도하거나,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제5조(예외 및 RP 중단)
- 게릴라, 도주, 수배, 즉흥 RP 중 제3자가 RP 진행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충돌의 경우, RP 개입 또는 이중 RP로 보지 않는다.
└단, 동일 인원이 반복적으로 해당 구역에 머무르거나 차량 충돌, 경로 차단 등의 방해를 할 경우 이중 RP로 제재될 수 있다.
제6조(치즈 도로공사 RP 관련 예외)
- 치즈도로공사 팩션이 차량 압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타인이 해당 차량을 탈취하더라도 이중 RP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7조(RP 중 발생한 역신고와 접수 기준)
- 집행 대상자가 RP 도중, 동일 RP에 참여된 인원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이중 RP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역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RP임을 증명하는 영상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제출된 영상이 명확하게 해당 RP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