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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 이중 RP 법률

제1조(이중 RP의 정의)

이중 RP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전멸 이전, 이미 RP를 진행 중인 대상에게 새로운 RP를 유도하거나 발생시키는 행위
  2. 공표된 스토리 RP, 공무원 집행 RP 등 중복되는 RP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행위
  3.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된 목적 또는 맥락으로 RP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

제2조(공무원 집행 RP 중 이중 RP 금지)

  1. 공무원이 집행 중인 RP에 제3자가 RP를 유도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공무원이 참여 중인 RP는 단일성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 종료(전멸 등) 전까지 다른 RP에 개입하거나 진행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RP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차량 도난 및 RP의 범위)

  1. 진행 중인 스토리 RP, 공표 RP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단순 차량 도난은 이중 RP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차량 이용을 기점으로 한 게릴라, 즉흥, 수배 RP 등 RP에서의 차량 도난 행위는 이중 RP에 해당한다.
  3. 차량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이동 행위는 금지되며 제재될 수 있다. (업무상 이동 제외)

제4조(이중 RP 판단 기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이중 RP로 판단한다.

  1. 전멸 전 다른 RP에 개입하거나 유도한 경우
  2. RP 참여자로 명시되지 않은 인원이 새로운 사건을 유도한 경우
  3. 공무원의 업무 RP 중 타인이 개입하여 RP를 시도하거나,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제5조(예외 및 RP 중단)

  1. 게릴라, 도주, 수배, 즉흥 RP 중 제3자가 RP 진행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충돌의 경우, RP 개입 또는 이중 RP로 보지 않는다.
    └단, 동일 인원이 반복적으로 해당 구역에 머무르거나 차량 충돌, 경로 차단 등의 방해를 할 경우 이중 RP로 제재될 수 있다.

제6조(치즈 도로공사 RP 관련 예외)

  1. 치즈도로공사 팩션이 차량 압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타인이 해당 차량을 탈취하더라도 이중 RP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7조(RP 중 발생한 역신고와 접수 기준)

  1. 집행 대상자가 RP 도중, 동일 RP에 참여된 인원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이중 RP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역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RP임을 증명하는 영상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3. 제출된 영상이 명확하게 해당 RP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